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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 - - - -민원 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6.18

조회수98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

1. 위치 :   군산시 외당원길 인근에 """현대엔지니어링 (구, 현대엠코) 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2. 내용 :   군산시 외당원길 79-5 에서 공사 이전 까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아파트 신축시 지하 터파기 공사 이후 지하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어러움이 있어......이렇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3. 진행 :   그간 건설사 측에 어러번 해당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4. 요구 :   지하수 고갈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1) 상수도 시설 설치, 2) 지하 관정공사 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엔제니어링 측에서는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정 공사 불가  ---> 

               물탱크 설치 제공 및 모터 설치 제공""" 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근본적인 문제는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던 지하수가 고갈된 문제로

물탱크 설치 및 모터 제공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지하수 공급이 되지 않은데 물탱크를 설치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하수 공급이 부족한데 모터를 추가로 설치하여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식수 및 생활용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과도한 모터 사용으로 전기료만 과중되는 이중 고통을 받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옆집 에서도 지하수 공급이 되지 않아 저희 집에 와서 적은 양의 물을 나뉘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구사항-------

수 차례 건설사측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공사 이전 까지 사용하였던 식수 및 생활용수 문제 해결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 - - - -민원 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0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시공현장측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귀하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수차례 촉구 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의 해소는 귀하와 시공현장측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공현장측에서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원인을 떠나 민원해결을 위해

    극 대응하겠다고 하였는바 시공현장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현지를 확인하고, 시공현장측에 귀하의

    어려움 해소를 촉구 한바 있으나, 행정청에서 시공현장에 강제 명령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 - - - -민원 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진방택

    작성일 : 14.07.0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시공현장측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귀하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수차례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원내용의 해소는 귀하와 시공현장측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공현장측에서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원인을 떠나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였는바 시공현장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현지를 확인하고, 시공현장측에 귀하의 어려움 해소를 촉구 한바 있으나, 행정청에서 시공현장에 강제 명령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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