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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미장동 한일교회 앞 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 설치 필요_사망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4.19

조회수301

첨부파일

다운받기 시청민원신고_202304.pptx (파일크기: 9786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미장동에 거주하고 매일 저녁에 경포천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일교회 앞 신호등에 "신호위반과 과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틀전에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4명) 횡단보도로 건너 있는데 차들이 사람을 피해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지나 가는 상황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건이 한 두번도 아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일교회에서 쉐르빌까지 코너 인데도 불고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안고 주행하다 보니 쉐르빌 아파트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위험한 상황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글
    미장동 한일교회 앞 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 설치 필요_사망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3.04.25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99946)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장동 한일교회앞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사업은 전북경찰청 및 군산시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현재 우리시는 예산확보 어려움 및 단속장비 설치 요청 민원 과다로(누적 41번째 요청) 설치에 오랜 시일 걸릴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며,

    . 해당 민원내용 전북경찰청에 공유하여 시일이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센터 김용선 주무관(063-454-79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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