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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한농영농조합법인의 수질오염, 토양오염, 연초박을 제외한 악취성 재료도 조사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3.01.30

조회수37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임피면 만석길43-5번지에 거주하고있는 강남희라고 합니다. 

 

한농영농조합법인의 악취로 민원을 이미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원인모를 피부병을 앓게되었고, 기관지등 전반적으로 크게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 한농영농조합법인의 무안군의 사례와 같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불법재료 혹은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시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인 질낮은 싸구려 재료 및 불법재료를 사용하는지 조사해주십시요

퇴비공장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는데, 해결책 없나? < 정치·지방자치 < 전체기사 < 기사본문 - 무안타임스 (muantimes.com) 

"악취로 살기 힘들다"…고창군, 외토·외일마을 조사 착수 (naver.com) 

 

*발암물질인 연초박뿐아니라 가축의내장 및 분뇨도 열처리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각종 발암뭉질을 유발한다고합니다.

연초박뿐 아니라, 한농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악취를 유발하는 재료들을 일제 점검해주십시요

 

2.  한농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및 동물의 내장을 원료로 가공시에 발생하는 오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 토양을 오염시키는지 정밀조사해주십시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1_0001950573&cID=14001&pID=14000 

*근처하천의 수질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수가 정화조로 들어간다고하여 ?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있을까요?

타지역사례를 보면, 오폐수뿐 아니라 정화조로 흘러들어가는과정에서 오수 및 폐수가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농영농조합법인의 공장바로옆의 하천의 수질검사도 반드시 해주십시요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이동하는 관이 노후화되어 인근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점오염원인 : 관로, 수로를 통한 수질오염

비점오염원: 비료공장의 악취및 유해물질이 공기중에 퍼져 비가올때 빗물에 녹아 수질오염을 시키는것


두가지를 동시에 조사해주십시요.


과거 한농영농조합법인은  수차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해당내용으로 과태료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2016.6.21 위반내용: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2016.12.5 위반내용: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2020.03.04. 위반내용 공기희석 처분내용조업정지 10일

답변글
    한농영농조합법인의 수질오염, 토양오염, 연초박을 제외한 악취성 재료도 조사해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3.02.13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귀하의 불편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한농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확인결과 사업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하는 공정은 없으며,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에 대해 청소 이행 및 관리 철저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 인근 하천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하천 수질검사 실시 등 사업장 인근지역 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 나수완(063-454-340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비료 관련)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농영농조합법인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불법재료 혹은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료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 유해성분 등 확인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방문 및 시료채취 후 품질검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과 농산계 김주한 (063-454-284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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