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수도 계량기 따로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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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03
조회수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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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및 상가 중 수도계량기가 통합돼 있어 거주자나 건물주들끼리 수도요금을 나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나 건물주들끼리 수도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가구 및 상가에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되면 미납되는 수도요금도 많이 해소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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