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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식당폐수 무단방류후 시설공사후 하수과 관리감독 조취 사항

작성자 ***

작성일22.02.22

조회수318

첨부파일

20220213_143707

(1차민원)

위반장소~군산시 옥구읍 어은리31-9 어은동장어집 

 

본민원은 2021년에 민원을 제기한 식당폐수를 무단으로 30년간 새만금으로 투기한 어은동 장어집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군산시청 하수과에서 단속을 하여 정화조 배관시설 및 펌프시설을 하여 근처 하수 종말처리 시설까지 보내는 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였고 군산시청 하수과 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시설 사용허가를 승인 해 주었습니다.

본 시설공사는 하천 환경파괴 및 하천관리법을 위반하고 하천부지 위에 공사를 하였으며 시멘트를 마구잡이로 부어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 시켰음에도 군산시청 하수과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허가 승인를 내준거에 매우 유감스럽고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 정화조 배관시설이 사유지인지 국유 하천부지인지 제대로 측량하여 인허가를 내주시고 시멘트가 흘러 내린 곳은 재정비 및 재공사를 한후 사용허가를 내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또한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한후 어은동 장어집에서 민원인을 찾아내어 군산 시내 조폭 들에게 민원을 취하 할것을 사주하여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 민원인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위에 민원인은 검찰청 고발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은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 해 줄것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 합니다.

답변글
    식당폐수 무단방류후 시설공사후 하수과 관리감독 조취 사항 답변목록
    담당부서 : 하수과 담당자 : 하수과

    작성일 : 22.03.18

    1. 귀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지난 2월 22일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 현재 배수 배관시설이 위치한 곳은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구역이 아니며, 토지 소유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건축주가 토지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4.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 문제점은 해당 배수설비 시공업체, 건축주에게 전달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063-454-546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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