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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위험한 건축물

작성자 ***

작성일21.11.24

조회수4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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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원)                         진 정 서  (민원)

 

군산시 옥구 어은리 31-9 어은동 장어집 

컨테이너 건축물을 즉시 철거 또는 안전거리 확보 되는 지점까지 이전해 줄것을 진정서를 제출 합니다

본 창고 컨테이너 건축물은 도로 바로 경계지점에 건축 되어 시야확보 및 안전거리 확보 도 안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위험이 초래되고 실제 몆년전에 커브길이라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구간 입니다 커브구간이라 더욱 위험한 지역이니 즉시 철거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지점까지 이전 해줄것을 요청 하오며 창고 용도로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승인 되었을지라도 행정 착오가 있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면 컨테이너를 안전거리 경계지점 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본 민원은 서면으로 군산시청에 민원을 제기 한바 합법으로 승인 된 창고 건축물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안전거리 확보도 전혀없이 도로 끝지점에 창고 건축물이 세울수 있게금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의문 스럽스럽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처마끝 지붕은 도로를 침범 하고 있는데 이거 또한 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할 것이며 전주MBC에 민원 과정을 제보할 생각이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산시청은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 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글
    위험한 건축물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22.03.22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하께서 군산시 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도로옆 위험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측량결과 도로부분에 침범된 건축면적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063-454-374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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