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6-02-24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07.26

조회수667

첨부파일

KakaoTalk_20210726_101446050

KakaoTalk_20210726_101446050_01

KakaoTalk_20210726_101446050_02

KakaoTalk_20210726_101446050_03

KakaoTalk_20210726_101446050_04

안녕하세요. 회현초교 1길 47 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골목 입구에 위치하다보니 많은 가정에서 사진과 같이 저희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 없이 많이 민원을 넣어봤지만 민원을 넣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여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 도 설치하여 주셨지만 무용지물 입니다. 아마 장비를 가져다만 놓았지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안해서 일테지요....

 

혹시나 해서 제가 CCTV 있는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느곳이든 위의 사진과 같이 CCTV 밑에 쓰레기가 수북하더군요.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 는 왜 가져다 놓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장사하는지라 장사에 지장을 주고 안좋은 소문을 낼까 두려워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내려놓고 가도 심지어 차로 와서 대량의 쓰레기를 내려놓고 저희와 눈이 마주쳐도

 

속만 끓이지 말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실정 입니다.

  

위에 썼듯이 여기는 카페 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 누가 와서 차마시고 빵 먹고 싶겠습니까?

 

불결한 환경 음식물 국물이 줄줄 흘러 땅바닥이 흥건하고 냄새도 나고..... 

 

강력한 단속을 제발 부탁합니다.

 

 

답변글
    쓰레기 투기단속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1.08.02

    청결한 군산시 만들기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중 쓰레기 투기단속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쓰레기 수거지역 변경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시 폐기물조례 제17(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1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차량의 마을 내 진입이 곤란하여 생활쓰레기의 문전수거가 안 되어 예전부터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라북도 소유의 도로지목(대정리 130-1)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CCTV는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가능물품 외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며, 음식물이 가득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투기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점을 회현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수거가 가능한 다른 곳에 배출 또는 다른 방안 강구 등이 가능한지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방침은 정부의 지침 발표가 나는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 22.01.17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늦추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시정소식 | 22.01.15
❍ 지원기간 : `22. 1.18.(화) ~ `22.3. 31.(목) *설 명절 전 신속 지급 예정❍ 지원신청 :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 1)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동의서(
시정소식 | 22.01.1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0호 2017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10.2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호 2017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10.11
2017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7.09.26
가. 사 업 명 :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축산업 허가받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 축산농업인·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
읍면동소식 | 24.03.16
가. 사 업 명 : 2024년 안심구매 및 어린이 급식지원금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 2024.4.19.(금)다. 신청방법 :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이메일신청(kkh891@korea.kr)라. 신청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마
읍면동소식 | 24.03.16
가. 사 업 명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나.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다. 제출기간 -
읍면동소식 | 24.03.16
행사일정표(6. 27.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3.06.26
행사일정표(6. 26. 월)
행사일정표 | 23.06.25
주간행사계획(6. 26.~7. 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3.06.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