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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이파코 공사현장 소음

작성자 ***

작성일21.07.12

조회수2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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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께

 

저는 은파코아루에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아이파크 공사 소음으로 몇 차례 민원을 넣었고 담당 공무원은 집에 찾아와서 소음측정을 한 후 소음이 71이상 나왔으니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7월10일 토요일 아침 7시도 되기전 또 시끄럽게 공사를 시작해 주말을 시작과 함께 망쳐버렸습니다. 이에 두 번이나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민원접수하고 담당자와 연락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또 아무런 조치나 연락은 없었습니자. 7월12일 월요일 오전 6시30분쯤되자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깨서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자가 없으니 접수만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하고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어떠한 연락이 없기에 다시 군산시청 환경과에 전화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가없으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했으나 또 묵살 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원 접수는 왜 받는 겁니까? 이 정도연 직무유기 아닌지요? 소음은 갈 수록 심해지고 우리 가족의 생활패턴은 완전히 깨지고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제발 우리가족이 집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히 생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아이파코 공사현장 소음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1.07.23

    1.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75, 712719일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소음측정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사업장에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 공사장 소음이 저감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긍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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