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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공근로

작성자 ***

작성일21.06.30

조회수396

첨부파일

시장님께 여쯥니다 과연 공공근로뽑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같이살면서 협의이혼한 부부는 공공근로 계속 되고 외제차타고 중류층되는집은 계속 하고 안다고 편한곳으로 가고 너무 빽이 작용하는게 아닌지요 공무원 알면 사바사바 해주고 공공근로도 비리의 온상인가요? 조사하시고 아니라고 하지말고 제발 부탁이니 진짜 가난한집좀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공공근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 21.07.06

    우리 시 공공일자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공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발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대상자 선발은 일모아시스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득, 재산,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을 조회하여 선발기준 점수표’(저소득층 여부, 재산 여부, 세대주 여부, 세대원수,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3인 가구 기준 2,590,000, ,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 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아울러 선발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아 모든 취업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앞으로도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63-454-4363)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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