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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 부동산 투기 과열 [조정지역 필요]

작성자 ***

작성일21.06.14

조회수25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토박이 시민입니다

군산시의 크고 작은 업무들로 넘쳐 나는 시기에 글을 쓰게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사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작년부터 군산에서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 아니 광풍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은 거래가격이 현실적인 금액이지만 2021년 6월에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억5천에서 2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도시에서 이런 프리미엄이 주고 사는게 말이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의 수단

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실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잘못 된 투기세력을 잡을 수도 있지만 현 행정력으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역을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정지역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지요?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할당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군산 부동산 투기 과열 [조정지역 필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6.17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군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요청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시에서도 외기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에

            1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내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

         계획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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