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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건설과 직원들의 민원제기에 관한 일련의 태도(관중심행정, 복지부동)도와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1.04.27

조회수403

첨부파일

군산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군산시 나포면 소재 소유 논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문제를 인지한 때는 2020년 12월 경이었습니다.

그당시 군산시 건설과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하단의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처음에 군산시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파가지고 논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군산시의 행정처리로 인해

저의 사유지인 논으로 피해가 다 옵니다. 군산시에서 저수지를 만든다며 논을 메꾸었고, 그 과정에 2m 높이로 흙을 쌓아놓았습니다.

그 쌓아놓은 흙이 제 논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골이 생겨서 흙이 엄청 흘러내립니다

상기사항으로 인하여 군산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당시 담당자(인사이동전)는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1~2개월 기다리던 중 해결되지 않아

그 후 시청 건설과로 전화를 여러번 하여 상기 내용에 관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알았다라고만 대답만하고 아무런 일처리를 하지 않아

10여회 전화하였으나 아무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3월 경 시청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시청 담당자 말은 안된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배수관을 묻어달라고 해도 시청담당자 말은 안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그 담당자의 태도는 저를 약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여서 기분이 나빴으나 일처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꾹 참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이상황에 화가 너무 나네요.

또한 처음에는 건설과 직원(인사이동전)이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담당자는 민원인대 민원인이 해결해야한다, 

자기는 해줄게 없다라는답변을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시장님께 글을 남깁니다. 인사이동 전 직원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다른부처로 이동할때까지 버티다가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가버린데에 더 화가 납니다. 그직원에게또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해줄것 같이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처리를 하는 과정속에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없고, 안되다고 일관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인사이동 후의 직원에게 역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복지부동, 관중심행정으로 생각되는 제가 군산시민이라 담당 공무원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시당해야 하는지 모멸감을 받고도 참아야하는지

시장님은 그렇게 일처리하라고 교육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나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거에 대하여 조사하시어

제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여

해결될때까지 민원제기 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무시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기내용에 대해 보고 받으시고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및 열심히 군산시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사과를 받고 조속한 해결을 받고 싶어 이렇게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꼭좀 해결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답변글
    군산건설과 직원들의 민원제기에 관한 일련의 태도(관중심행정, 복지부동)도와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21.05.0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사는 202011월에 추진하여 20213월에 준공된 "나포면 자양제 준설공사"이며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로 준설토가 필요한 인근 토지주의 토지에 매립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토사유실로 인해 토사가 민원인의 토지로 침범)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 된 후에 현장을 확인하여 토사유실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매립토지 소유주를 수소문하여 이에 대한 보수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최근 토지 소유주가 보수 조치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민원응대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였으나 그렇게 오해하게 하여 기분 나쁘게 한 점 정말 죄송하며, 추후 민원응대를 할 때 오해하실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3-454-3603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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