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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현대 새솔아파트 관리소장과 엘리베이터 업체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2.11

조회수272

첨부파일

현대 세솔아파트 ( 군산시 풍문2길 35) 관리소장과 엘리베이터 업체의 만행 고발합니다.

 

며칠전 현대 세솔아파트 101동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는 2층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층의 입주민들이 지금껏 엘리베이트 사용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2층은 작동하지 않게 업체에서 막았습니다.

 

이로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저의 어머니께서 101동 215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지 않는다고 수차례 관리실과 경비실에 문의했고 문제해결을 요청했는데, 관리소에서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2층 입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얻으라는 식입니다. 전혀 문제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215호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층에 내려가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 3층에서 내려서 기어내려오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관리실에서는 전혀 문제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만약 불이 번져서 모두 다급하게 대피할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2층에 계셨던 어르신이 제때 대피를 못해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엘리베이터가 2층에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치를 취한 엘리베이터 업체도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빠른 조처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2층 입주민들이 동의를 않한다면 2층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입주민들이 많겠지만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놓고 2층 사용중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또 이번처럼 화재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될지요. 빠른 조처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현대 새솔아파트 관리소장과 엘리베이터 업체를 고발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2.24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저층(2층)  승강기 미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을 관리소장에게 전달하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층(2층)도 승강기가 운행 될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454-37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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