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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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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상태 답변부서
579 비밀글 도*** *** 09.08.31 완료 산림녹지과
578 군산시장은 답변바랍니다. *** 09.08.28 완료 교통행정과
575 관광 군산을 위한 아이디어 *** 09.08.27 완료 관광진흥과
574 새만금과 송도 *** 09.08.27 완료 감사담당관
573 비밀글 두*** *** 09.08.26 완료 나포면
572 비밀글 요*** *** 09.08.26 완료 건설과
571 비밀글 시*** *** 09.08.25 완료 감사담당관
570 비밀글 군*** *** 09.08.22 완료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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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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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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