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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경위생과
작성일14.07.03
조회수2067
대표자이충기
위반일자2014. 05. 12.
업종건설폐기물처리업
위반내용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억제조치 미이행
처분내용사용중지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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