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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3.01.05
조회수496
사회서비스제공자신규등록사항(12월-성인심리지원서비스).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206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제공자신규등록사항(12월-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 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공자 신규등록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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