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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12.02
조회수496
제공자지위승계공지(22.11월).hwp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공자의 지위승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에 의거하여 지위승계 수리되었음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공자 지위승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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