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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0.04.02
조회수1763
군산시자활기업현황(2020.4월).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484회) 미리보기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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