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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6. 8. 1. 부터 군산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6.07.31

조회수1487

첨부파일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6. 8. 1. 부터 군산시 모든 택시승차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군산시 택시승차대 24개소가 해당되며, 향후 신설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자 없이 자동 지정 및 해제됩니다.

범위는 택시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계도 기간(2026. 8. 1.~ 12. 31.)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택시승차대금연구역지정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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