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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6.23

조회수2386

첨부파일

다운받기 자주묻는질의응답1부.hwpx (파일크기: 313 kb, 다운로드 : 163회)

다운받기 홍보포스터1부.pdf (파일크기: 1732 kb, 다운로드 : 198회) 미리보기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08(2026. 6. 19.),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0783(2026. 6. 22.)

2.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3. 아울러‘25. 1월에 발표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ADHD 치료제(‘25. 6)와 식욕억제제(‘25. 12)를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4. ‘26. 6. 19.부터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처방 시 처방SW(소프트웨어)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졸피뎀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 및 식욕억제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며,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

2. 홍보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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