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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6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5.29

조회수4741

첨부파일

2026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참고)

 

이수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활한 처리를 위해 12월 전 수강 완료 권장) 

제출서류

  - 온라인 개별교육: 이수증 + 이수자 명단

  - 집합교육: 교육사진(교육자료 및 교육생 보이게)+ 서명부

유의사항: 교육 미이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현재 교육 결과보고용 웹페이지(온라인 폼) 구축 중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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