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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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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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4.30
조회수21
공고문(청문실시공시송달).hwpx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13회)
「약사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0. ~ 5. 14. [15일간]
3. 공고대상: 씨유 나운주공점 외 7개소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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