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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의료기관 공지사항★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12.20

조회수2977

첨부파일

1. 최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처방전의 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밑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변경(추가)된 부분

 

2. 이와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향정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

  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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