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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12071

첨부파일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조치('24.4.22.)

변경조치('25.10.20.)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시행시기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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