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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약분업 예외지역(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 지정 취소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6.04

조회수6997

첨부파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보건지소가 폐소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 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취소 사항

명 칭

소재지

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 취소

사유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007. 5. 7.

2025. 6. 4.

폐소

(2025. 1. 31.)

 

※ 문의전화: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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