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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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2.18
조회수110
2024년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취업제한점검자료제출안내(추가).JPG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노인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10월경 기제출 명단 제출 불필요)
조회 항목명 | 근거법령 | 조회대상 |
노인학대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모든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 |
*기존에 제출한 기관은 제출필요 '무' , 미제출자 있을시 제출 '필'
나. 제출기한 : 2024. 12. 31.(화)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라. 제출방법 : 붙임양식(엑셀자료)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로 제출
네이버폼 링크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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