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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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3.17
조회수2592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701(2022.03.16.)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개요
가. 시 험 명 : 20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나. 시험일시 : 2022. 3. 19.(토) 10:00~11:40
2. 외출 허용내용
가. 관련근거 : 의료인력정책과-701(2022.03.16.)호
나. 외출 대상자 : 202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
다. 외출시간 : 3.19(시험 당일),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시간(시험장소 이동 및 귀가시간 포함)
라. 외출장소 : 별도 지정 고사장,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해당자), 확진자 별도 시험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 주의사항 : 시험응시 목적외 외출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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