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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일본뇌염, HPV 등)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14

조회수5331

1. 관련

  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26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2.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정성, 국외 실시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반영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 4주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시행일) 2022년 4월 11일 (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1~2차 최소접종간격 5개월 준수 시 비용상환 가능

    * HPV 2가, HPV 4가 백신 모두 해당

    - (시행일) 2022년 3월 14일 (월)

 

식약처 허가기준 준수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 (시행일) 2022년 3월 21일 (월)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붙임: 일본뇌염, HPV, Tdap,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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