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구 432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고봉곤
- 주소 : 군산시 궁포2리25 e편한세상 아파트 104동 1102호
대행업체 :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31
이장우 010-9448-2073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