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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작성자 김만구

작성일13.02.13

조회수4039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산104-10번지
나. 기 수: 1기
2. 개 장 사 유: 재산권 행사
3. 공 고 기 간: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4. 개 장 방 법:
1)유 연 분 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2)무 연 분 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 치 장 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신 고 처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산104-10번지
이 정 란 H.P 010-9286-8239
(주)가나묘지이장공사 1566-4324. 010-7494-9080
7.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8. 기 타 사 항: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3년2월 13일

위공고인 대리인

(주)가나묘지이장공사 1566-4324. 010-7494-908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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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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