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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환
작성일17.10.17
조회수721
분묘개장공고문(고군산군도연결도로건설공사추가구간)최종2.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44회) 미리보기
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전라북도)
구분 |
소재지 |
지번 |
분묘 수량 |
분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
142(142-1), 산122-2(산122-4), 산122-3(산122-6), 산123(산123-3), 산124(산124-2), 산125(산125-2), 산126-3(산126-5), 산126-3(산126-6) |
8기 |
2. 개장사유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추가구간)에 편입됨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유골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 2017.09.06. ~ 2017.12.05.(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공덕리 1167) (재)평화원 (☎063-853-1023)
6. 신고처
-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10, 2층 한국감정원 완주사무소(☎063-263-8992~4)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2017. 10.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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