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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근
작성일17.05.16
조회수783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690-4
2. 분묘기수 : 2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4개월
8. 토지주 : 임호준
9. 신고처 : 대행업체 :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31
이장우 ☎ 010*9448*2073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5월 16일
공고인 : 이 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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