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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표
작성일16.06.15
조회수852
분묘개장공고 2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11-2, 112
나. 기 수 : 분묘 2 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91-1 재 선경공원묘원
나. 기 간 :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전북 군산시 수송로 49 금호타운 106-1002 최철기
7. 신 고 처 : 최철기 010-3673-8332, 동양장묘 010-4644-0830
8.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6년 6월 15일
위공고 대리인 동양장묘
TEL : 063-836-1117H P : 010-464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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