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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근
작성일16.01.21
조회수911
분묘 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산) 247-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호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유골납골)
5. 안치장소 : 임피면 승화원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면 됩니다.
8.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1월23일
위 공고인 지곡장묘토탈(010-846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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