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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현
작성일21.07.26
조회수85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 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군산시 개정동 132-35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조수남
위 공고 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 1566-4324, 010*9223*1404
9.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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