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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부 관련 문의

작성자 ***

작성일26.07.27

조회수19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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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시 미장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6년 6월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달부터 대출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5일경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였고,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을 검토한 결과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부터 "6월에 대출이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이자 납부일이 7월이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 주택행정과 사업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동일한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사유로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 접수를 거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자료는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공고문상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에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이자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는 '6월에 이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납부일이 7월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고문의 내용을 제가 잘못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령 및 공고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신청 접수를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신청 접수를 불가하다고 판단한 법령, 조례, 시행지침 또는 사업 운영기준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2. '이자 발생일'이 아닌 '실제 이자 납부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3. 해당 기준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 접수를 제한한 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4. 별도의 내부지침 또는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면, 해당 기준의 확인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는 국민이 공고문을 신뢰하여 예측 가능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신청이 제한되었다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과 근거를 포함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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