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25.06.30
조회수40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대로 인근 거주 주민입니다.
해당 도로(공단대로)는 왕복 4차선의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4차선 도로 삼거리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어, 만연숯불갈비및 대로변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량도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에 추가적인 횡단보도 설치 또는 신호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0조(보행자의 통행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무단횡단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