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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자 ***

작성일09.06.11

조회수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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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 군산시민의 대변인인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식품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환영한다.

지난 3년동안 군산시에 조례제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지켜보았지만 '업무이관이 되어 늦어진다, 정부의 표준안이 바꾸어서 검토한다'는 이유로 차일미일 미뤄져 오면서 가까운 익산시는 시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관내 아동·청소년들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례가 군산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군산시에 조례가 조례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군산시가 관내 아동·청소년에 친환경·우수농축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 점진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이후 학교급식의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하라.
-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개발과 유통망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투명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2006년 11월에 제출된 안처럼 편협하지 않길 바란다)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정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한 발 앞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2009년 6월 11일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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