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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소상공인에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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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2.06

조회수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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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20만 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해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 끝자리 3·8 △11일 4·9 △12일 0·5 △13일 1·6 △14일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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