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5-08-0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 사격장 한마디

작성자 ***

작성일06.08.18

조회수3617

첨부파일
요즘 직도 사격장과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소리가 큰것이 군산시민 전체의 목소리 인지,
아니면 조용한 대중사이에 있는 목소리만 큰 극히 일부의 의견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큰목소리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의 이유가 타당한 근거에 의한 반대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격장이라는 무력이 연상되는 어감에서 오는 막연한 반대인지,
아니면 다른지역 또는 다른나라에는 없는 시설이 들어서니 우리지역에도 안된다는 식의 반대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단 반대를 해놓고 정부 및 국방부에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책을 도출시키려는
고도의 전술인지,
또는 실제 군산발전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인지(이경우 추정과 추측이 아닌 정확하고 상세한 근거와 자료를 문서로 제시가 가능해야할 것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입니다.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중요한 사격장이 있다고 가정할때 과연 중/장기적으로 군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해악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반대/찬성측은 거리로 나서서 무지한 주민을 선동하기 보다는 서로의 자료와 근거, 대책등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는것이 옳지않나 생각 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무지몽매한 주민을 선동하거나 하는 구태는 하지 맙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1.9~1.15)
시정소식 | 17.01.08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4108(2016. 12. 23.)호 관련입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시정소식 | 17.01.05
군산 시내버스 운임요금이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3년 만에 2017. 1. 16(월)부터 인상됨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7. 1. 16(월) 00:00 ◎ 조
시정소식 | 17.01.05
산림청 공고 제2020-13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3월 11일산 림 청 장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봄철 대
읍면동소식 | 20.03.19
■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과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폐선)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읍면동소식 | 20.03.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