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0.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 사격장 한마디

작성자 ***

작성일06.08.18

조회수2455

첨부파일
요즘 직도 사격장과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소리가 큰것이 군산시민 전체의 목소리 인지,
아니면 조용한 대중사이에 있는 목소리만 큰 극히 일부의 의견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큰목소리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의 이유가 타당한 근거에 의한 반대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사격장이라는 무력이 연상되는 어감에서 오는 막연한 반대인지,
아니면 다른지역 또는 다른나라에는 없는 시설이 들어서니 우리지역에도 안된다는 식의 반대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단 반대를 해놓고 정부 및 국방부에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책을 도출시키려는
고도의 전술인지,
또는 실제 군산발전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인지(이경우 추정과 추측이 아닌 정확하고 상세한 근거와 자료를 문서로 제시가 가능해야할 것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입니다.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중요한 사격장이 있다고 가정할때 과연 중/장기적으로 군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해악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반대/찬성측은 거리로 나서서 무지한 주민을 선동하기 보다는 서로의 자료와 근거, 대책등으로 자기의 주장을 펴는것이 옳지않나 생각 됩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무지몽매한 주민을 선동하거나 하는 구태는 하지 맙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0.21)
행사일정표(10.21)
시정소식 | 16.10.20 더보기
행사일정표(10.20)
행사일정표(10.20)
시정소식 | 16.10.20 더보기
10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
10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6.10.20 더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GAP(농산물우수관리) 실천강화 캠페인 추진
농산물우수관리(GAP):​토양,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수 있은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읍면동소식 | 19.10.14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