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간 사용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06.06.02

조회수3698

첨부파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한 시민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일 전부터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을 18 시 부터 21시까지만 켜 주고 21시 이후에는 소등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제부터 소등을 시작하더군요.
이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째,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야지 하며 수긍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돈을 내고 사용하고있는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돼서 추진하는지요?
둘 째, 18시에서 21시까지의 3시간을 19시부터 22까지로 변경은 어려운가요?
너무 늦게까지 켜 놓거나 아니면 사용하지않는 면의 조명까지 켜 놓는 것은 삼가해야겠지요. 또한 시의 추진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참은 하되 하절기이다보니 시간을 조정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왜냐면, 18시에는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켠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켜주는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1시간 뒤로 미뤄서 켜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례를 이야기 하며 현수막의 내용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사설 테니스코트에서도 회원들이 시합을 다 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조명을 끕니다.
저희가 공짜로 사용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직된 시의 사고 방식이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 회원들의 생각도 저와 같음을 이해하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야간 사용에 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체육시설관리과 작성일 : 06.06.02



    제목 없음





    ○ 먼저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테니스장 이용은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사용료)에 의거 클럽회원 1인당 월1만원을 징수하고 동 조례 별표3의 단서조항에 “클럽회원에 한하여 조명사용료를 감면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간제한 은 동 조례 제5조(사용제한)에 의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절약 차원에서 테니스장 야간조명 이용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제한시간 고지)에 의하여 플래카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시간은 4계절을 기준으로 18시부터 23시까지 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명점등은 18시부터가 아니라 어두워지는 시점이며, 23시를 기준으로 2시간 단축하였으며 조명사용시간이 3시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범 시민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시하는 차원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체육시설관리과 (063) 452-292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자유무역지역 토지 및 건물 임대 안내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홍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문의전화 : 063-464-0710(군산지유무역지역관리원) 붙임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 홍보안내문 1부. 끝.
시정소식 | 16.08.09 더보기
행사일정표(8.9)
행사일정표(8.9)
시정소식 | 16.08.08 더보기
보상계획 열람 공고
군산시 공고 제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시정소식 | 16.08.08 더보기
2019년 GAP 인증농가 확대을 위한 교육 실시 알림(19.08.09. 14시)
전라북도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GAP 인증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GAP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해 정책방향,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필수교육을 국립농산물품질관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2019년 지력증진(볏짚 환원) 사업 8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세요.
볏짚 환원으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지력증진(볏짚환원) 지원 사업을 붙임 추진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2020년 곡물건조기 수요조사 알림
벼 수확 후 수분이 많은 벼를 저장에 적합하게 건조하여 저장성 향상과 원적외선 건조로 균일 건조와 동할미 발생 예방으로 식미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2020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2019.08.
읍면동소식 | 19.08.0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