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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작성일24.06.26

조회수11192

첨부파일

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1박당 11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1. 여행계획서 작성 및 주소 확인서류(등본, 초본, 신분증 등)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 (지급신청서,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영수증 등)

4. 매월 연초 일괄 지급

-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 e-mail : jhmn0292@korea.kr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가린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 체험비 지원 :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비 지원 :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 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박 이상의 숙박비의 경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등의 관광지는 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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