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작성자***
작성일24.05.02
조회수604
첨부파일
전북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출한도가 5000만 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 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 5000만 원, 증축은 1억 5000만 원 한도이다.
또한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