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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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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7.15
조회수1458
                 사전통지서공시송달(김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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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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