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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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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0.04.20
조회수1778
                 2004202020년제2차(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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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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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 - 8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0.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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