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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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4.07.09
조회수100
[붙임1]주택등건축물을분양받을권리의산정기준일고시.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붙임2]관련도면(성황당외13개정비예정구역).pdf (파일크기: 6705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정비예정구역 14개소에 대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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