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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농촌체류형쉽터·농막 운영지침 수정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9.08

조회수84

첨부파일

다운받기 농촌체류형쉼터.농막운영지침.hwpx (파일크기: 254 kb, 다운로드 : 23회)

다운받기 지침수정배경및내용(요약)_2026.8월.hwpx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21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체류형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고, 기존 농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수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농막은 3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법 제49조의2 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

<농지법 시행규칙>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 2025. 1. 2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1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붙임 1. (요약본) 지침수정 배경 및 내용 1

       2.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운영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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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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