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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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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26
조회수57
붙임1.2026년꿀벌방역소독약품지원사업신청서(3차).hwpx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18회)
2026년꿀벌방역소독약품지원시행지침(3차공고).hwpx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6회)
1. 전북도 동물방역과-7552(2026.3.16)호 및 동물정책과-21277(2026.6.25)호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 지침” 관련
2. 관내 꿀벌 사육농가의 세균성 및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관내 양봉농가에게 적극홍보하여 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 등을 7월 1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역 : 붙임1, 붙임2)
※ 추가 신청 사유 : 2차 신청 접수 기간이 집중 채밀기로 봉군 이동등 사업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신청기간 연장 함.
가. 사 업 명 : 2026년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9,954군
다. 사 업 비 : 9,954천원
라. 지원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변경사항) * 지원단가 : 군당 1,000원 => 군당 최대 3,000원(1차~3차 합산)
* 기 사업신청자도 추가 신청 가능
※동물용의약(외)품은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한 80%만 지원
마. 대상자 :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가진 양봉농가(등록여부 상관없음)
바. 지원내용 : 양봉용 소독약품(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에 한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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