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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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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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03
조회수21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신청서및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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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6. 2. 3.(화) ~ 2. 27.(금) / 4주간
나. 사 업 량 : 1~2개소
다.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 65세 이하 귀농인
라. 지원내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 수리비(10백만원 한도) 및 신축 설계비(2.5백만원 한도) 지원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등
사. 신청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150㎡이하의 자가 소유 농가 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상 토지 내 건물을 함께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 소유임을 인정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
○ 자기자본금으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신축 주택의 설계비 지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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