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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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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1.30
조회수19
홈피2026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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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어업인께서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참고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단가등 세부내역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붙임 2026년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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